[일문일답]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중…'9월 말 위기' 없다"

김정현 기자 2023. 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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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말 지원이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에 대해 연착륙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소위 '9월 위기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현황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이뤄진 5차 만기연장 조치는 향후 3년 동안 일괄적으로 만기연장 조치를 했고 상환유예 차주도 상환계획서에 따라 향후 3~4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눠 갚기로 된 상황"이라며 "(만기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9월말 대출 만기가 일괄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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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 브리핑
"올해 9월말 돼도 대출 만기 일괄적으로 돌아오지 않아"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현황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뉴스1 2023.08.29.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말 지원이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에 대해 연착륙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소위 '9월 위기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현황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이뤄진 5차 만기연장 조치는 향후 3년 동안 일괄적으로 만기연장 조치를 했고 상환유예 차주도 상환계획서에 따라 향후 3~4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눠 갚기로 된 상황"이라며 "(만기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9월말 대출 만기가 일괄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대출잔액과 차주수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 사무처장과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관련 일문일답.

-코로나19 대응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은. ▶2022년 9월말 기준 전체 지원대상 약 100조1000억원, 43만4000명에서 지난 6월말 지원대상 약 76조2000억원, 35만1000명으로 줄었다. 대출잔액 기준 24%(24조원), 차주수 기준 20%(8만명) 감소하며 연착륙 중이다.

세부적으로 만기연장 대상은 90조6000억원(차주 41만3000명)에서 71조원(34만명)으로 줄었으며, 원금상환유예 대상과 이자상환유예 대상은 각각 7조4000억원(2만2000명), 2조1000억원(1900명)에서 4조1000억원(1만명), 1조1000억원(800명)으로 모두 줄었다.

-올해 6월말 기준 지원금액이 2022년 9월말 대비 24조원 감소한 이유는. ▶감소된 24조원 중 22조4000억원은 상환완료 20조원, 상환개시 2조3000억원이다. 상환개시된 금액은 자금 상황 개선으로 상환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으로,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98% 수준이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정도다.

-오는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면 부실이 현재화되는 것 아닌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에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원액 중 93%(71조원)인 만기연장의 경우, 9월 종료가 아니라 3년 지원이므로 오는 2025년 9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상환유예(5.2조원)의 경우에도 금융사, 차주 협의하에 상환계획을 수립해 60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98.1%에 달하는 1만902명이 상환계획을 수립해 미수립 차주는 약 200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다.

-상환유예가 9월말 지원 종료되면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 ▶만기연장, 원금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다.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설령 전부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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