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연장·유예 76조…당국 "순조롭게 연착륙"

김형섭 기자 2023. 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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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말 기준 만기연장 71조, 상환유예 4.1조
상환계획서 대상자 중 98.1%가 계획 수립 완료
[서울=뉴시스]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8.29. (사진=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시됐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잔액이 올해 6월 기준 76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 중으로 금융당국은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6개월 단위로 지난해 9월 5차까지 연장됐다.

다만 5차 연장에서는 엔데믹 가시화로 지원 연장 필요성이 줄어든 데 따라 금융권 자율협약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지원 종료 기간을 설정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1년으로 2023년 9월까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오는 9월부터 코로나 금융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날 일부 외신은 코로나 금융 지원책이 다음달 종료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부실이 터질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현행 구조대로 3년 간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환유예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데다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무처장은 "올해 9월 말에 또 다시 만기가 대거 도래해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3년 동안 일괄적으로 만기연장 조치를 취했고 상환유예도 오는 9월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협의토록 한 상환계획서에 따라서 향후 3~4년에 걸쳐서 대출금을 나눠 갚기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9월 말이 된다고 해서 대출 만기가 일괄적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2023년 6월말 기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말 대출잔액 100조1000억원, 차주수 43만4000명에서 올해 3월말 85조3000억원, 38만8000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6월말에는 76조2000억원, 35만1000명으로 줄었다.

올해 6월말 기준 대출잔액과 차주수가 지난해 9월말 대비 각각 24%(23조9000억원), 20%(8만3000명)씩 감소한 것이다.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6월말 현재 71조원, 차주수는 3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말과 비교해 9조6000억원, 7만3000명이 줄어든 것인데 감소된 대출잔액의 92%는 정상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유예는 원금상환유예가 4조1000억원에 1만명, 이자상환유예가 1조1000억원에 800명 등 총 5조2000억원에 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금상환유예는 지난해 9월말과 비교해 대출잔액은 3조3000억원, 차주수는 1만2000명 줄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자상환유예는 같은 기간 1조원, 1100명 줄었는데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은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 등으로 상환을 시작하거나 완료했지만 일부는 연체, 휴폐업 등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 채무조정을 신청한 액수는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6월말 현재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1만1111명 가운데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한 차주는 98.1%(1만902명)으로 집계됐다. 원금상환유예 차주는 99.0%(1만263명), 이자상환유예 차주는 85.8%(639명)가 상환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1만194명) 중 99.6%(1만155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상환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차주 약 200명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 중"이라며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일대일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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