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자사고·외고에 11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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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입학금·수업료 등 재정 결손이 발생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에 재정 결손 보전금 114억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 본 예산을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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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교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지급…충원율 따라 금액 결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입학금·수업료 등 재정 결손이 발생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에 재정 결손 보전금 114억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초·중등교육법,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훈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반전형 등으로 충원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자사고·외고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결손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비 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11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재정 결손 보전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27개교다. 자사고 17개교, 외고 6개교뿐만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4개교(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장훈고)도 포함됐다.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율)를 고려해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 본 예산을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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