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종료…5.2兆 원금·이자 상환 개시

김유진 기자 2023. 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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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된다.

소상공인은 상환이 유예됐던 5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시작해야 한다.

1만1000명의 상환유예 차주는 5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10월부터 갚아야 한다.

이자 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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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간 분할상환 가능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
전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76조원
작년 9월보다 대출잔액 24% 줄어
금융위 “연착륙 가능”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된다. 소상공인은 상환이 유예됐던 5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시작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소상공인의 급격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됐던 원금과 이자를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 조치에 따라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상환유예 지원이 9월 말 종료된다고 밝혔다.

1만1000명의 상환유예 차주는 5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10월부터 갚아야 한다.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에 따라 최대 5년간 유예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원금 상환유예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의 5.5%를 차지한다. 지원 차주는 1만명이다. 이자 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이다. 차주는 800명이다.

금융위는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규모는 작으나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커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조치는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지원을 유지한다.

그래픽=손민균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약 100조원에 달하던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85조원으로 감소했다. 지원 차주 역시 43만명에서 39만명으로 줄었다. 올해 6월 말 지원 대상은 76조원, 3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9월 말에 비해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 수 기준 20%가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71조원(차주 수 34만명)이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19조6000억원, 7만3000명 감소했다. 감소한 대출잔액의 92%는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상환유예는 작년 9월 말 대비 3조3000억원, 1만2000명 감소했다. 감소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지원 대상이 1조원, 1100명 줄어들었다. 감소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하거나 완료했다.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가운데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이었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한다.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대 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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