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2025년까지 됩니다" '9월 위기설' 진화나선 정부

권화순 기자 2023. 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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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 일시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다음달 일시 종료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오해"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오는 9월말 일시 종료돼 빚을 못 갚아 연체에 빠지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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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2025년·상환유예 2028년까지 가능..9월 연체율 크게 안 높아져"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이 1.00%를 기록하며 코로나 사태 직전 수준을 넘어서 8년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3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붙어 있는 임대 문의. 2023.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 일시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부실로 인한 '9월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다음달 일시 종료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오해"라는 설명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자나 원금)상환유예 차주 역시 상환계획서를 내면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 받는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은 자율협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오다가 지금은 지난해 9월 5차 연장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으로 전환 돼 운영 중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오는 9월말 일시 종료돼 빚을 못 갚아 연체에 빠지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로 금융권에 '9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그러나 대출 만기는 2025년까지, 상환유예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며 다음달에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만기연장, 원금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고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원 규모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라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며 "금융회사도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총 35만1000명으로 지난해 9월말 43만4000명 대비 8만명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원금액은 100조1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으로 약 24조원이 줄었다. 만기연장 대상 금액은 6월 기준 71조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지난해 9월 90조6000억원 대비 대폭 줄었는데 이는 영업 정상화에 따른 정상 상환 또는 저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 영향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원금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전체의 5.5%(4조1000억원)으로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갚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더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전체의 1.5%인 1조1000억원에 이른다. 대출자는 약 800명 가량이다. 이들은 상환계획서를 내면 2020년 이후 지난 3년간 갚지 못한 이자에 대해 향후 1년간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을 준다. 거치 기간 이후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이자를 내야 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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