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박은경 2023. 8.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가 오는 9월 말 종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의 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3년 연장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발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라 오는 2028년 9월 말까지 코로나19 관련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상환계획서 제출하고 금융사와 협의해야"
6월 말 상환유예 종료 차주 중 98% 연장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가 오는 9월 말 종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의 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3년 연장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발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라 오는 2028년 9월 말까지 코로나19 관련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차주는 금융회사에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6월 말 전에 상환유예가 끝나 상환을 연장해야 하는 차주 중 98%는 상환계획 수립을 마쳤다. 원금 상환유예를 선택한 차주는 99%, 이자상환유예를 선택한 차주는 85.8%다. 금융위는 남은 차주 200명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신속히 협의하도록 했다. 6월 이후 만기가 도래한 차주는 2개월 전부터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추가 상환유예 차주의 유예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는다. 2028년 9월 말까지는 유예된 원금과 이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지금은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애초 이 지원방안에선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는 오는 9월 말 종료하기로 했으나 차주들의 상환 부담 완화와 연착륙을 위해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상환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차주는 감소 추세다. 올해 6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액은 7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23조9000억원 줄었다. 만기 연장 71조원, 원금 상환유예 5조2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1조1000억원 등이다. 상환유예 차주는 대부분 자금 상황 개선과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 등으로 상환을 개시하거나 완료했다.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됐다.

줄어든 23조9000억원 중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이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98%를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1%에 그쳤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잔액 76조원 중 93%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 상환유예는 전체 잔액의 1.5%(800명)로 부실 위험이 있지만,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한 800명에 대한 세심한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