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달 안에 자사고·외고 보전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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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에 대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 결손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에서 자사고·외고의 존치가 결정된 가운데 자사고·외고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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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에 대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 결손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법령에 근거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돼있는데, 미충원 시 일반전형 등으로 충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학생이 부족하면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못해 학교 측이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주력해왔다.그러나 최근 교육부에서 자사고·외고의 존치가 결정된 가운데 자사고·외고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달 2023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114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 학교는 자사고 17곳과 외고 6곳 이외에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4곳(동성고, 숭문고, 한가람고, 장훈고)을 포함한 총 27곳이다. 학교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률) 등을 고려해 최종액이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보전금 지급이 자사고, 외고의 재정 문제 해결과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 본 예산을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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