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일가족 살해"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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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쏟아진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듯한 제목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20대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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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쏟아진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를 구속기소했다.
A(19)씨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죽었으면 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듯한 제목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20대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B(21)씨는 지난 7일 '용산 칼부림 예고 없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마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할 것 같이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살인을 예고한 의도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신속 긴밀하게 협력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석하고, 검찰 송치 후 피의자 조사, 관련 법리 검토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모두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의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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