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독주 나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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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단독 상정해 논의에 들어가면서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섰다.
야당은 30일 오후 2차 법안 심의를 진행한 후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 4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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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불참 속 안조위 상정
국힘 “피해자 범위 너무 넓혀놔”
의사진행 발언 등 제동 나설듯
야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단독 상정해 논의에 들어가면서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며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반발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만 참석해 ‘반쪽’ 심사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없이도 과반 의결이 가능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2차 안조위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1차 법안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안조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원장과 오영환·이해식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도 일정을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았다”며 “10·29 이태원 참사가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데 유족의 아픔은 깊어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데 대한 국민 실망과 슬픔도 깊어가는 상황으로, 더는 늦추면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므로 참사 해결의 단초 마련을 위해 법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조위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하도록 한 제도로 다수당 3명과 그 외 정당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3명)과 기본소득당(1명)만으로도 3분의 2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국민의힘(2명)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야 모두 전날부터 1박 2일로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이 진행되는 와중인데,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안조위 참석을 위해 전날 밤 귀가했다.
야당은 30일 오후 2차 법안 심의를 진행한 후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 4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되는데, 야당은 지난 23일 안조위를 구성하고 상임위 계류 기간 단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마다 여야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체토론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상 조건만을 충족하기 위해 여는 안조위 참석으로 들러리를 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참사 당시 집 근처에서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출동 시간을 지연시킨 의혹으로 비판을 받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포함될 수 있는 데다 피해자의 범위를 너무 넓혔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은지·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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