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대출한도 상향, 시세 12억원 주택 가입자 한달 56만원 더 받는다

김나경 2023. 8. 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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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늘고, 총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월지급금이 56만8000원 많아져 한 달에 받는 금액이 340만7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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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주택가격 가입한도 9→12억원
총대출한도 5→6억원
월지급금 최대 56.8만원 늘어 소득보장 효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모습. 2023.7.28/뉴스1.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늘고, 총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월지급금이 56만8000원 많아져 한 달에 받는 금액이 340만7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같은 제도 개선안이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총대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 가치와 초기 보증료를 합한 것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이 최대 20% 늘어난다.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산정할 때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월지급금이 증가한다. 시세 9억원 주택 보유자의 월지급금은 283만9000원에서 294만9000원으로, 시세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283만9000원에서 327만6000원으로 증가한다. 시세 12억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한 달에 받는 금액이 340만7000원으로, 증가율이 20%(56만8000원)에 달한다.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은 12억원까지만 인정해 지급금을 산정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으로 계속 지급된다.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존 가입자는 10월 12일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신규 가입하면 된다. 다만 자기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한 후 재가입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에도 공사 콜센터 또는 전국 지사에서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가능 여부, 예상 월지급금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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