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 '꿀꺽'…롯데카드 직원 2명 배임 적발

이용안 기자 2023. 8.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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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임직원이 10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배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기 혐의사실에 대해 카드사 직원 2인과 협력업체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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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배임 사고자금 흐름도/사진=금융감독원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임직원이 10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배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하고 통제하는 카드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이 특이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없는지 점검 후 보고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사 직원 2명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달 4일 보고 받고 이틀 뒤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지난 14일 이 직원들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마케팅팀 직원 2인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했다. 이 중 66억원이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로 흘러가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쓰였다.

구체적인 범행은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협력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업체로 선정하는 데서 시작됐다.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도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 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1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회사로 넘어간 돈 이외에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제휴서비스는 통상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하고 통제함에도 사고자는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해 위탁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여수신 업무처럼 카드사의 '본질적 업무'와 관련해 금융사고가 터진 것으로 분석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직접 입찰을 진행했다. 신규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이를 미이행했고, 입찰설명회도 생략한 채 입찰조건과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또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커피, 다이닝, 골프 등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추상적인데다가 비용 선지급 조건이었음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부재했다.

금감원은 이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가 미흡했던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롯데카드가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커졌다는 것이다.

롯데카드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해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기 혐의사실에 대해 카드사 직원 2인과 협력업체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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