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리면 재판행"검찰, 게시자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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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검거된 용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최근 살인예고글을 올린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의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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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검거된 용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최근 살인예고글을 올린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용산 칼부림 예고 없죠"라는 제목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이 올라왔다. 해당 방송을 진행한 A씨(21·남)는 지하철역에서 칼부림을 할 것 같은 발언을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25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일~4일에는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살해하겠다"는 댓글도 수차례 올라왔다. 검찰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B씨(19·남) 또한 전날(28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의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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