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당 추가 지급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박철홍 2023. 8. 29.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운동원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한 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A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2022년 선거 캠프 사무장, 회계 책임자, 운동원 8명 등에 총 300여만원의 수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고흥=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고비 명목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운동원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한 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A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2022년 선거 캠프 사무장, 회계 책임자, 운동원 8명 등에 총 300여만원의 수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 기소됐다.

1심 재판에 A 의원은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찰 측은 피고인 중 A 의원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