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직원 105억원대 배임 적발…금감원, 업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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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명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 마케팅팀 팀장 B씨와 팀원 C씨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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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105억원 지급 뒤 66억원 상당의 대가 받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명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7월 4일 혐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융감독원은 이틀 뒤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하여 공시 대상은 아니다.
검사 결과, 마케팅팀 팀장 B씨와 팀원 C씨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카드사는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둘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 위탁한 것이 문제였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또 신규 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했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협력업체와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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