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여부 상관없이 아이 낳으면 `특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또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는데,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주택 특공의 경우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결혼을 하지 않은 가구여도 아이를 낳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또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결혼하면 손해'라는 청약제도를 '결혼 페널티'가 아닌 '결혼 메리트'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이번 방안이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는데,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를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을 넣을 수 있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올해 기준 3인 가구 이하 976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우선권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41만원)이며,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만원이었는데, 신생아 특례는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5억600만원)은 그대로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연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0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이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쯤 출시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꾼다. 공공주택 특공의 경우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입주 기간 중 미혼 유지 조건으로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의 경우, 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입주·재계약이 가능토록 바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연경 또 저격한 이다영…"그 선수에게 직접 물어봐라"
- 대형견 남의 집앞 대문에 대변... 견주`슥` 보고 지나가 "블박 박제"
- 부친 산소 있는 김해 야산서 자녀 2명 살해한 아빠 긴급체포
- "41세男과 성관계"…우간다 20세男 `동성애 사형` 위기
-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피프티 멤버들 돌아오길…두 달동안 고통"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