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허위등록에 불법임대...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덜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4천만원에 달했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월 관련 제보 접수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협의로 이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 교사로 허위 등록,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후 시설장은 B씨로부터 급여 계좌 직불카드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소위 ‘페이백’ 수법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8천4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시설장은 횡령액을 자신의 학비나 가족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건축물 등 기본 재산을 무단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 재산을 임대, 매도 등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안양시 C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 약 2만 785㎡ 등을 약 7년 간 제삼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 7억6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특례시 소재 D 사회복지법인 대표도 기본 재산인 685.34㎡ 규모 건물 9개 호실을 사전 허가 없이 3년 간 불법 유상 임대하다 덜미를 잡혔다. D 법인 대표가 무허가 임대로 2억29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제삼자에게 골프, 식사 접대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 지원, 학자금 보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각종 용역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삼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특히 해당 법인 대표는 수의계약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 대표의 친인척 등에게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등 수익금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이들 행위는 모두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대다수 사회복지법인과 관계자가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부도덕한 법인, 대표 등이 보조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도내 사회복지 예산이 14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33조8천억여원)의 44.1%를 차지하는 만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혈세 누수, 사회복지 서비스 질 저해 방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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