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9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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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추석 전 지류형 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앞서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기간은 30일부터 9월8일까지로 특별단속반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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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추석 전 지류형 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앞서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기간은 30일부터 9월8일까지로 특별단속반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환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여수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부정 유통 상시 단속, 카드형 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품권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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