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원 말하는 음주운전자, 알고보니 구속 영장까지 발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됐으며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50)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구대에서 경찰이 지문 조회를 시도하자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말했고 조회 결과 이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현행범 체포된 A씨를 석방하고 곧바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됐으며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50)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0시 21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대형 카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신원 파악을 시도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허위 신원을 말하거나 차량에 신분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계속해서 숨겼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끝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구대에서 경찰이 지문 조회를 시도하자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말했고 조회 결과 이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기 강간 등 11건의 죄목으로 이미 수배된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현행범 체포된 A씨를 석방하고 곧바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