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교사 49재 추모해도 ‘교육 파업’은 접으라[사설]

2023. 8.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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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붕괴 속에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 교사의 49재(齋) 날인 9월 4일을 교단 일각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한 데 대해, 교육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28일 "부당한 사유로 내는 병가·연가는 법적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전국학부모연합 등은 교원 집단행동을 지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규탄했다.

교사들이 동료의 49재를 맞아 추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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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붕괴 속에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 교사의 49재(齋) 날인 9월 4일을 교단 일각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한 데 대해, 교육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28일 “부당한 사유로 내는 병가·연가는 법적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하루 전에는 “학교장의 임시 휴업 강행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국학부모연합 등은 교원 집단행동을 지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규탄했다. 반면에 전교조 등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교사들이 동료의 49재를 맞아 추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그의 추모와 교권 회복을 거듭 촉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용인될 순 없다. 그런데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집계는 학습권 침해가 심각할 개연성을 확인하게 한다. 28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연가 등을 통해 ‘우회 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전국 초중고 교사가 1만850개 학교의 8만3349명이다. 임시 휴업을 예고한 학교도 509개에 이른다.

그래선 안 된다. ‘교육 파업’은 접어야 한다. 집단 추모를 하더라도 방과 후라야 한다. 수업은 정상으로 진행하고, 쉬는 시간에 묵념 등으로 개별 추모한다고 해서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이 장관이 “전쟁 때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취지도 다를 리 없다. 교육 열정이 남달랐던 고인(故人)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추모는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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