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름 댄 만취운전자, 알고 보니 사기·강간 수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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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0시 21분쯤 유성구 궁동의 상가 주차장 앞을 한 운전자가 승용차로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로 받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 씨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신병을 검찰로 인계한 경찰은 A 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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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혀 허위 인적 사항을 댄 만취운전자가 알고 보니 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0시 21분쯤 유성구 궁동의 상가 주차장 앞을 한 운전자가 승용차로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이 차에 있다는 A 씨 말에 차 안을 확인해봤지만 신분증도 발견할 수 없었고 차 명의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A 씨 휴대전화에 등록된 프로필 정보로도 조회해 봤지만 역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로 받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 씨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체포해 임의동행한 경찰이 지문 신원조회를 하려 하자, A 씨는 결국 자신의 인적 사항을 실토했습니다.
조회 결과 A 씨는 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로, 횡령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A 씨 신병을 검찰로 인계한 경찰은 A 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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