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의 날' 제주도서 추모 문화제

허성찬 2023. 8.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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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에 맞춰 제주서도 추모 움직임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자발적인 추모행동과 추모집회를 정부와 교육부는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를 하겠다며 귀를 닫았다"며 "제주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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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맞춰 진행…도교육청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공문

전교조 제주지부는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공교육 멈춤의 날, 9.4 제주 추모문화제' 개최를 시사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9월 4일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에 맞춰 제주서도 추모 움직임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내달 4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도교육청 주차장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9.4 제주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들은 "7월 22일부터 매주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수만의 교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과 공교육 정사황를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원법 등 관련 법개정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나, 너무나 지지부진해 2학기 개학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발적인 추모행동과 추모집회를 정부와 교육부는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를 하겠다며 귀를 닫았다"며 "제주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선생님들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및 불이익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와 교육부,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해야 하며, 추모행동을 협박하기 전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등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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