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 살인 최원종, 피해망상이나 심신미약은 아냐”
피해망상 속 스토커 제거 위해 범행
피해망상 외 영역에서의 판단은 정상
가상화폐 ·주식투자·프로그래밍 능력
범행전 인터넷서 ‘심신미약 감형’ 검색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60대와 20대 여성을 치어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3명을 치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은 인도 돌진 후 인근 AK플라자로 들어가 47세 남성 등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7시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부근 지하철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지하철 안에서 회칼 1개, 과도 1개를 미리 준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범행을 포기(살인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최원종)은 폐쇄적인 심리 상태에서 현실과 단절된 고립된 생활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 증세가 발생했다”면서 “이런 망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폐쇄적 교류를 하면서 공고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상을 현실로 인식하고 폭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분노와 급진적 폭력성으로 발전했다”면서 “조직 스토킹 피해가 현실이라는 망상 속에 스토커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시미(회) 칼을 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칼을 든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격성을 표출하다가 대중 속에 존재하는 스토커를 살해하겠다는 망상 속에서 본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피해망상은 확인되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상 상태이지만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하는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검찰에 “피고인은 자신의 흉악한 폭력행위가 나쁘다는 인식력과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망상 이외의 영역에서 현실검증 능력이 와해된 언어나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8일간 최원종 주거지를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최원종 가족·학창 시절 친구·진료 의사 등 주변 인물 25명을 조사했다. 휴대폰·노트북 포렌식, 정신겅강의학과 전문가 5명의 진술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송정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장(형사2부장)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살인 예고 모방범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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