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로 어린이집 폐원처분…법원 "영유아 보호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행유예 전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된 운영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3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9일 어린이집 대표자 A씨가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집행유예 전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된 운영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3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9일 어린이집 대표자 A씨가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간통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후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재심을 신청한 A씨는 2016년 간통 범죄사실을 면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본인을 대표자로 한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가, 집행유예 전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광양시로부터 결격사유 통보를 받고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A씨는 어린이집 설치를 재인가 신청하기도 했지만, 광양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양시 담당자가 최초 어린이집 개원 인가를 내줘 개원 비용, 소송비용, 학위 취득 비용, 일을 하지 못한 손해 등 총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1심에서는 "광양시 담당자가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가를 내줬더라도, 원고가 어린이집을 폐원한 것은 관련법상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가 항소심에 제출한 추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