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개인 생활비로 쓰고, 불법 임대도”… 경기도특사경, 비리 사회복지법인 17명 적발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하는 수법으로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회복지시설 6곳과 시설 대표 등 17명을 형사 입건해 이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안양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지인을 돌봄교사로 거짓 등록한 뒤 7년간 8400만원의 급여 보조금을 가로채 자신의 대학원 학비, 가족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안양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허위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했다.
안양 C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허가없이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를 7년 동안 임대해 7억6500만원을 챙겼고, 수원 D사회복지법인 대표도 건물의 9개 호실을 불법 임대해 3년간 2억29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E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각종 용역의 수의계약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골프·식사 접대를 하고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7월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해 6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들 법인·시설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은 15억4000만원에 달했다”며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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