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양혜림 디자이너 2023. 8.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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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29일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면 이용할 수 있다.

hrhoh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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