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서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

양희동 2023. 8.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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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방사능 검사 신청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해 시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이를 검사해 결과를 알려 주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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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 검사 신청 가능
기존 검사 5배 이상 확대…접수 후 24시간 내 결과
신청자에게 결과 직접 통보…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방사능 검사 신청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해 시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이를 검사해 결과를 알려 주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 등이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을 제외하고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 절차는 신청서를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시가 직접 수거, 검사한다. 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자료=서울시)
하지만 서울시는 △부패·변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은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기존 검사 물량에서 5배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다만 일부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 검사 결과 확인을 원칙으로, 결과를 빠르게 공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산물 등 식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검사하겠다”며 “모든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 유통식품 등 총 1만 3477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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