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바디 해줄게” 초중생 나체사진 노렸다…10대 여성인 척 유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이어트 관련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12세 여성 청소년이었던 B양은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이 방에 참여했다.
A씨는 B양에게 ‘눈바디’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눈바디는 눈으로 몸매를 살펴보고 평가해 준다는 의미의 인터넷 용어다.
A씨는 B양이 곧바로 응하지 않자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B양에게 전송했다. 16세 여성인 척 B양을 속이고 기프티콘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후 약 2주간 수차례 나체 사진을 요구했고 총 10장을 전송받았다.
법원은 A씨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미성년자를 유인하기 위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16세 정도 여성인 것처럼 행동한 다음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고 눈바디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 스스로 나체 사진 10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입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를 받았고 피해사실을 안 후에는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는 초범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거나 이를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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