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2억' 주택연금 가입자, 月 56만8000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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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수령하는 '월지급금'이 최대 56만8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 중에서 주택 시세가 9억원을 넘어 월지급금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재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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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6700만원 이하 주택은 변동 없어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수령하는 '월지급금'이 최대 56만8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월지급금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 12일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고 29일 발표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과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주택공사법 법률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0월 12일에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변화되는 제도의 핵심은 '총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가입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총대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보증료를 합한 액수를 의미한다. 총대출한도가 1억원 늘어나는만큼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되는 가입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연금(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에 해당하는 72세 노인이 시세가 8억670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월지급금이 변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72세의 경우 시세 8억6700만원 이하 주택은 총대출한도가 애초에 5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 시세가 9억원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가입자 연령을 72세로 가정할 경우 월지급금이 기존 283만9000원에서 294만9000원으로 11만원(4%) 증가한다. 시세 10억원인 경우 283만9000원에서 327만6000원으로 43만7000원(15%) 늘어나며, 시세 11억원 이상인 주택은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20%)증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총대출한도를 높이는 이유는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12일부터 가입대상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엔 시가표준액, 시세,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가입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가격이다.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원까지만 인정해 월지급금이 산정된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 중에서 주택 시세가 9억원을 넘어 월지급금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재가입해야 한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까지는 해지 후 재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자기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한 후 재가입해야 하고, 초기보증료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해지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초기보증료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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