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한다

최홍 기자 2023. 8.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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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2일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행 대비 최대 20% 증가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월지급금 증가율은 ▲시세 9억원은 4% ▲시세 10억원은 15% ▲시세 11억원 또는 12억원 2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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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자료=주택금융공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오는 10월12일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행 대비 최대 20% 증가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또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뜻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로 결정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원까지만 인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10월부터 가입 기준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도 최대 20% 늘어날 예정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월지급금 증가율은 ▲시세 9억원은 4% ▲시세 10억원은 15% ▲시세 11억원 또는 12억원 2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된다면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주금공 콜센터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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