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구속기소 검찰 "망상범행, 심신미약 아냐…반성문도 안써"(종합)

유재규 기자 2023. 8.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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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최원종의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만료 시점인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분당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원종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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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12명 중·경상…"범행 때 심신미약 상태 아냐"
수원지검 성남지청 "피해자에 '치료비 지급보증' 할 것"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8월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송정은 형사2부장)은 이날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6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당일 하루 전, 살인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 돌아다닌 살인예비 혐의도 있다.

당초 부상자 14명이 나왔지만 그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지난 6일, 20대 여성이 전날(28일) 각각 사망판정을 받음에 따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참사로 귀결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최원종의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만료 시점인 이날 구속 기소했다.

최원종의 주거지,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현장검증을 마친 검찰은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다 스토킹 조직단체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최원종이 청소년 시기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춘 점, 암호화폐와 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점에 따라 범행당시 때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암호화폐와 주식과 관련해 투자 정도는 소액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과 관련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정도일 뿐, 국가인정 자격증은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원종은 경찰조사 때 범행을 지난 2일에 하려다 이튿날인 3일에 한 배경에 대해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검찰 조사에서 "스토커 세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바꿔 진술했다. 또 "범행 방식을 살인으로 택한 것이 반성된다"면서도 정작 자신이 약속한 반성문은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숨진 2명, 12명의 중경상자들에 대해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생계비 및 학자금 지급, 사고 심리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병원 치료비의 경우는 청구를 병원이 검찰에 대신하고 이를 검찰이 해결하는 것으로 '치료비 지급보증'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이날 '분당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원종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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