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떴다···결혼 안하고 출산만 해도 아파트 분양 혜택 [집슐랭]

한동훈 기자 2023. 8.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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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시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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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서 특공 신설, 민간분양·공공임대는 우선 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하면 자격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신설···금리 혜택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민간임대 청년특공 혼인규제도 개선
[서울경제]
이달 분양한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에 예비청약자들이 몰려 있다. 사진 제공=삼성물산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뉴:홈(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 가량을 선(先)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다.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시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역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소득·자산 요건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출산가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하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도입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특례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혜택도 준다.

혼인·출산가구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공급시 2인 가구의 지원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다. 1인 가구(100%이하)의 2배가 안돼 2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의 200%를 적용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부부가 각자 청약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를 1회로 한정했는데,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를 2회로 늘린다.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도 다자녀 특공 신청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또 이전에는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한다. 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도록 해 청약 가점에서 혼인 가구가 유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지원 민간입대주택 청년특공 당첨시, 입주계약 이후에 혼인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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