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특례대출' 받는다…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소득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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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출시한다.
우선 국토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억→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한다.
자산 요건은 구입자금(5억600만원 이하)과 전세자금(3억6100만원 이하) 대출 모두 다른 특례 상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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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특례도 출시…한도 3억원, 특례금리 4년 적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출시한다. 소득 요건은 기존 상품 보다 2배 가량 완화하며,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린다.
만약 다른 상품을 이용 중인 매수자가 출산을 했다면 대환대출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 상품이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면 이용할 수 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일반 6000만원, 신혼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다만 소득별로 책정되는 금리는 다르다. 8500만원 이하는 1.6~2.7%며, 8500만원부터 1억3000만원 이하는 2.7~3.3%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을 부여한다.
전세자금 대출 특례도 도입된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억→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여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을 적용받는다. 7500만원 이하는 1.1~2.3%며, 7500만원 이상부터 1억3000만원까지는 2.3~3.0%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한다.
자산 요건은 구입자금(5억600만원 이하)과 전세자금(3억6100만원 이하) 대출 모두 다른 특례 상품과 동일하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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