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만 가구 출산 특공 물량 나온다.. 미혼 가정도 '신생아' 특공

김서연 2023. 8.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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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우선) 공급 물량이 연간 7만 가구씩 나온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시 공공분양 특공 자격을 주고,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우선 혼인가구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나아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뉴:홈)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 분양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 대한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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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만 가구 출산 특공 물량 나온다.. 미혼 가정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우선) 공급 물량이 연간 7만 가구씩 나온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시 공공분양 특공 자격을 주고,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 대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출산 가구에 연간 7만 가구 수준의 특별(우선) 공급이 이뤄진다. 공공 분양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이다.

우선 혼인가구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나아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뉴:홈)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3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간 분양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 대한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다. 연간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가 선 배정된다.

공공임대 역시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이 이뤄진다. 공공임대 재공급시 신혼부부가 3인 가구가 될 경우 31㎡~60㎡에서 40㎡~80㎡로 우선 지원한다. 연간 3만 가구가 공급된다.

또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시중 은행 보다 약 1%p~3%p 저렴하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올해 출산 가구 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가 4년간 적용된다. 시중 은행 대비 약 1%p~3%p 저렴하다.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공공주택 특공(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이 적용된다. 민간은 이미 '소득 제한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 기준대로 유지된다. 공공·민간 청약 신청시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고, 민간 청약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공공·민간 청약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하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도록 했다. 청년 특공은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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