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시공사 '공사비 분쟁' 막는다…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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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고 건설 분쟁 해결방식이 정해져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이 이달 31일부터 바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와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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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와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물가변동 조정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이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한다.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이나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이 허용되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인지로 판단하게 된다. 품목조정률은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변동금액을 합산한 뒤 전체 계약금으로 나눠 산출한다. 지수조정률은 각 비목군에 국가·한은 등의 공표하는 지수 등을 활용,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건설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전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지금은 계약 관련 분쟁해결 시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선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생기는 탓에 분쟁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 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보다 더 가파르게 변화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거래('상생협력법'),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 거래('하도급법')에 건설공사 도급계약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고시를 바탕으로 '상생협력법'에 명시된 표준약정서 사용이나 적용 예외사유 등 기본사항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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