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합쳐 육아휴직 3년···‘저출생 예산’ 17조5900억원[2024예산안]
신생아 가구 주거 예산 9조 육박
정부가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5900억을 편성했다. 경향신문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임신·출산, 일·육아 병행, 보육 지원 정책 예산을 따로 뽑아 계산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면 최장 3년까지 기간을 확대하도록 했다. 부모급여와 난임부부 지원 등에 관한 예산도 증액됐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출산한 지 2년 이내 가구의 주택 구입·전세 융자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억원으로 완화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6조8880억원에서 2조852억원 늘린 8조9732억원을 배정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육아 병행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3549억원 늘어난 2조1534억원이 편성됐다. 현재 부모 한 명당 12개월인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앞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6개월이 연장된다. 부모가 합쳐서 최장 3년(3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늘리고, 급여 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현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그동안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서는 “있어도 못 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에 ‘유연근무 장려금’과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영세사업장이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면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10억원이 편성됐다.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으로 24억원이 배정됐다.
부모급여 등 기존 수당도 더 확대한다. 내년 0세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부모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예산은 올해보다 7000억원가량 늘어난 2조3279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610억원을 배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늘렸다. 첫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기관을 현 1030곳에서 2315곳까지 2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예산으로는 3조7264억원이 쓰인다.
난임가구 출산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68억원 늘어난 287억원이 편성됐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면 난임 검진과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제도가 신설됐다.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에 63억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에 6억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2일) 급여에 37억원이 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받던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현 1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 관련 예산으로 113억원이 쓰인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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