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관’ 출산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된다…민간도 우선공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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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간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이 각각 신설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신생아 우선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 방안에 따라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연간 3만가구 △민간분양 연간 1만가구 △공공임대 연간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 수준이 특별(우선)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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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시 자격 부여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간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이 각각 신설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만들어진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소득·자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간 3만가구 수준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신생아 우선공급)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될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연간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된다.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 배정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자녀 출산 시 신규 물량을 우선공급(신생아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될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소득·자산 기준으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된다. 임대 유형별로 △건설임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등이다.
공급물량은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간 2만가구 △건설임대 재공급 연간 1만가구 등 연간 3만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 방안에 따라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연간 3만가구 △민간분양 연간 1만가구 △공공임대 연간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 수준이 특별(우선)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며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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