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낳으면 ‘내 집 마련’ 쉬워진다...신생아 특별공급 年4만가구 공급

정순우 기자 2023. 8.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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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정부가 청년층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에 ‘신생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의 후속 조치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 민간 아파트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매매·전세 특례대출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한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50%(3인가구 기준 1007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도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씩 신생아 물량으로 우선 배정해 연간 1만가구씩 공급할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연 3만가구씩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 매매·전세 특례대출도 도입된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소득 따라 1.6~3.33%)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소득요건을 기존 6000만~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출 가능 주택 가격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출산 임차가구를 위해 저리(1.1~3%)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 요건을 5000만~6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맞벌이 신혼부부가 1인 가구보다 청약시 소득요건에서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추첨제 신설한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1인 가구의 1.4배로 제한됐지만 추첨제에선 1인 가구의 2배로 높아진다. 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들은 모두 정부 시행령 또는 규칙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내년 3월 사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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