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활하게 한다…표준도급계약서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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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민간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도급계약서가 개정된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구체화된 물가변동 조정방식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이 담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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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물가변동에 따른 민간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도급계약서가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구체화된 물가변동 조정방식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이 담긴다.
우선 물가변동 조정방식이 구체화된다. 물가변동의 조정 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한다.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 등이 구체화된다.
분쟁은 사전합의가 유도된다. 기존에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된다.
아울러 법률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도 반영됐다. 남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할 때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자와 수탁자간 거래뿐 아니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거래에도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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