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셀프심사' 논란 원안위원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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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 허가 심의에 참석한 김균태 원안위 비상임 위원을 제척키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지난달 27일에 이어 심사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신한울 2호기 심사보고서는 내달 7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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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 허가 심의에 참석한 김균태 원안위 비상임 위원을 제척키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지난달 27일에 이어 심사했다. 당초 지난 10일 이뤄질 예정이었던 신한울 2호기 관련 두 번째 심사는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한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이 심사보고서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미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따르면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제척할 수 있다.
28일 열린 회의에서 원안위원 전체 9명 가운데 8명이 김 위원이 신한울 2호기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이어진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제출한 신한울 2호기 심사보고서는 내달 7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울 2호기는 신한울 1호기의 쌍둥이격 원자력 발전소다. 신한울 1호기는 2014년 운영허가 신청 후 2021년 7월 운영 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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