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된다…부부 청약 기회도 '1회→2회'

박기현 기자 2023. 8.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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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개선한다.

같은 날 발표되는 부부의 청약 기회를 현행 1회에서 인당 1회로 늘려 동일한 아파트에 각각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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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배우자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등 추진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개선한다. 같은 날 발표되는 부부의 청약 기회를 현행 1회에서 인당 1회로 늘려 동일한 아파트에 각각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이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5년(7점), 2년(3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받아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 기회 확대 방안으로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처리돼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또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 청약 신청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의 200%를 적용받는다. 현행 140% 기준은 2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청약 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혼인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계약, 입주, 재계약 때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 혼인이 어려운 청년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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