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수익금 정산 두고 갈등…동업자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최성국 기자 2023. 8.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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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수익금 정산을 두고 갈등을 빚은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52)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B씨(43)에 대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장에 도착해 범행을 망설이던 B씨는 흉기를 버린 뒤 C씨를 붙잡았고, A씨는 다시 흉기를 집으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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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개월→항소심 징역 2년…가담자도 징역형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PC방 수익금 정산을 두고 갈등을 빚은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52)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B씨(43)에 대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지인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를 보자마자 책상을 넘어뜨린 뒤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C씨는 손으로 막아 중상을 피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손에서 놓쳤다.

현장에 도착해 범행을 망설이던 B씨는 흉기를 버린 뒤 C씨를 붙잡았고, A씨는 다시 흉기를 집으려 들었다.

이를 뿌리친 C씨는 A씨를 때려 기절시켰고, B씨도 무릎을 꿇으며 범행을 포기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7시54분쯤엔 C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로 잠금장치를 부수기도 했다. 그러나 집에는 C씨의 가족만 머무르고 있어 다시 PC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가해자들과 피해자는 오랫 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 관계로 동업하던 PC방의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말다툼을 했고, A씨는 C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지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려고 한 사실 등에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대인 관계의 불안감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과거 폭력 범행을 10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제압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의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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