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했다는 이유로 화물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 간부 유죄

김소연 기자 2023. 8.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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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화물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B(51) 씨 등 화물연대 대전지부 간부 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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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노조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화물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B(51) 씨 등 화물연대 대전지부 간부 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판시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오후 공장 앞에서 C 씨의 화물차량이 들어가려 하자 차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는 등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이튿날 새벽에도 진입을 시도하는 C 씨의 차량 앞에 노조 간부들이 대오를 형성하는 등 문 앞을 점거하고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전임 노조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조합원 C 씨 등 두 명이 한국노총으로 이적하자, 다른 조합원들의 추가 이탈과 복수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이들을 해고하도록 사측을 압박하기로 공모했다. 또 이들은 대전 대덕구 회사 공장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는 한편, C 씨의 화물차를 저지하기로 모의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활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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