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받다가 죽은 반려견 뽀미…法, 의료진 '설명의무 소홀' 책임 인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8. 29.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이 결석제거 시술 중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견주 A씨가 동물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키우던 반려견 뽀미는 지난 2020년부터 B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혈뇨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해 2월 결석제거술을 받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반려견이 결석제거 시술 중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견주 A씨가 동물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키우던 반려견 뽀미는 지난 2020년부터 B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혈뇨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해 2월 결석제거술을 받게 됐다. 시술을 받던 중 뽀미는 마취쇼크로 인해 폐사했다.

A씨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B씨가 수술 전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예후 등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수술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씨에게 의료과실 책임은 없지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인정했다.

황 판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황 판사는 "뽀미의 나이와 건강상태, 폐사 원인,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A씨의 선택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