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받다가 죽은 반려견 뽀미…法, 의료진 '설명의무 소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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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결석제거 시술 중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견주 A씨가 동물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키우던 반려견 뽀미는 지난 2020년부터 B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혈뇨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해 2월 결석제거술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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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결석제거 시술 중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견주 A씨가 동물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키우던 반려견 뽀미는 지난 2020년부터 B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혈뇨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해 2월 결석제거술을 받게 됐다. 시술을 받던 중 뽀미는 마취쇼크로 인해 폐사했다.
A씨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B씨가 수술 전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예후 등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수술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씨에게 의료과실 책임은 없지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인정했다.
황 판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황 판사는 "뽀미의 나이와 건강상태, 폐사 원인,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A씨의 선택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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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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