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DL이앤씨 79개 현장서 위반사항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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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의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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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의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4일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4일까지 약 4주간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이 적발돼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61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정적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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