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규모 택지개발 앞둔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한갑수 2023. 8.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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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29.18㎢ 등 4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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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까지 재지정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일원 13.91㎢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사진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다.

시는 올 하반기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인천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29.18㎢ 등 4개 지역이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2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이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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