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검찰,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질치사 법리검토'

안은나 기자 2023. 8.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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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질치사 혐의에 대한 해군검찰단 법리검토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군 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에 법리검토·자문한 내용을 군인권센터가 제보받아 정리한 것에 따르면 해병1사단장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일반적인 사고 예방책임이 있는데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입수 지휘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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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질치사 혐의에 대한 해군검찰단 법리검토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군 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에 법리검토·자문한 내용을 군인권센터가 제보받아 정리한 것에 따르면 해병1사단장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일반적인 사고 예방책임이 있는데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입수 지휘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넣었다. 군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대표이사 등 책임자,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검토했다. 2023.8.29/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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