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장애인 폭행 혐의 부부, 원심 공소기각 판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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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와 A씨의 아내 B(64)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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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와 A씨의 아내 B(64)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1)씨를 약 2주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C씨 몫으로 나오는 생계비도 이들 부부가 관리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일시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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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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