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성 10명만 죽이겠다" 예고글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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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 한복판에 여성 10명에 대한 묻지마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여성 10명을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살인예고 암시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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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도심 한복판에 여성 10명에 대한 묻지마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A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온라인 글을 보고 시민 86명으로부터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동원되는 등 치안유지에도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국가기관의 범죄예방활동 등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여성 10명을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살인예고 암시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글로 경찰이 동원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접속한 IP주소를 추적해 당일 오후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받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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