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 기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아냐”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8.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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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29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부장검사) 이날 오전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에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 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진 것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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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상검사 결과 최 씨가 망상 증세를 보였지만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부장검사) 이날 오전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에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3일 오후 5시 56분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해 사고를 낸 뒤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당시 부상자 14명이 나왔지만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60여성이 6일, 20대 여성은 전날(28일) 각각 사망판정을 받았다. 이에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됐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 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진 것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최원종이 청소년 시기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춘 점, 암호화폐와 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점에 따라 범행당시 때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최원종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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