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철퇴 맞은 GS건설... 당분간 국토부 심의委 소명에 ‘올인’
가처분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 강구할 듯
“2년간 선분양 금지 막는데 역량 집중”
GS건설이 인천 검단 사태로 ‘영업정지 10개월’이라는 역대 최고 위기를 맞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는데다, GS건설이 가처분과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아파트 선분양이 향후 2년간 금지된다는 점에서 (제재 기한을) 최대한 낮추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확정을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측에 따르면 아직 국토부로부터 처분 계획이 도달하지 않았다. 이후 처분 계획이 나오면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열리면 국토부에서 각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주고, 위원들은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GS건설측 소명을 듣게 된다.
소명 과정에서는 GS건설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위원들은 소명을 듣고 최종 확정을 내리게 되는데, 처분 대상에 시공사인 GS건설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GS건설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우선 제기하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건설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차적으로 소명 절차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쓸 것”이라며 “건설업계에서 GS건설은 법무, 기획 및 전략, 대관 관련 조직 및 인력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 상당히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5500억원의 재시공 비용 등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최종 영업정지 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확정되면, 향후 2년간 아파트 선분양 자체가 금지된다.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한 후 분양(선분양 제한)해야 한다. 선분양 제한 적용시점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정지기간 6개월 이상(공정률 100% 이후) ▲6개월 미만~3개월 이상(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3개월 미만~1개월 초과(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하(전체 동 지상 기준 각 층수 중 1/3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등이다.
해당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2018년 당시 부영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된 바 있다. 한 대형 로펌의 관계자는 “향후 2년간 후분양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주택사업 비중이 큰 GS건설 입장에선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GS건설이 주택사업 부문 중 도시정비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 시작’의 시점이 계약으로 발생한다. 즉 도급 계약 후 2년간 착공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도급 계약을 맺었더라도 조합측과 함께 사업 승인 등 소위 챙겨야 할 인·허가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다. 반면 외주 사업은 ‘착공 시점’을 사업 시작의 기준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고 나면,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 및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지난 12일 임시주총에서 쇄신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 및 직책은 건축·주택부문, 도시사업정비그룹, 건축수행본부 등이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내부 수습과 법적 대응에 역량을 쏟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문책성 인사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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